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

   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(02-3272-2090)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 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
      □ 채권추심자가 방문,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(사원증)를 제시토록 요구하고,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·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  □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·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, 법원집행관,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  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
      □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(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)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<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>
      o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
      o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
      o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
      o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부존재가 확정되었을 경우
      o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
      o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·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
      o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
      o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
      (단, 한정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,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추심 제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
    ③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
      □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
    ④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      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·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,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    □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.

    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
      □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, 대부업자, 카드깡ㆍ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.

    ⑥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
      □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


Tel : 02-3272-2090 (대표전화)

금리 연20%이내(연체금리 연20%이내)

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외 부대비용없음

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없음

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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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

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